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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기본강의 = Administrative law
행정법 기본강의 = Administrative law / 박균성 저
コンテンツ情報
행정법 기본강의 = Administrative law
자료유형  
 단행본
 
220417051544
ISBN  
9791130340944 93360 : \38000
KDC  
363-6
청구기호  
363 박138ㅎ14
저자명  
박균성 , 1957-
서명/저자  
행정법 기본강의 = Administrative law / 박균성 저
판사항  
제14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21
형태사항  
xxxiv, 645 p ; 25 cm
키워드  
행정법 기본강의
기타서명  
Administrative law
가격  
\38,000
Control Number  
yscl:165386
책소개  
이번 개정에서는 2021년 1월 30일 간행된 제13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제정·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2021년에는 행정기본법의 제정 등 행정법 관련 법령이 많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고, 중요한 행정판례도 많이 나온 관계로 이번 개정에서는 전면 개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2021년 3월 23일 제정되어 시행된 행정기본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를 포함(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일부 다른 내용을 포함하는 인?허가의제, 행정상 강제 제외, 2023년 개정에서 반영 예정)하여 전부 반영하였다.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은 시행일을 명시하였다.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의 일반원칙 등 행정법 총칙을 명문화하고, 그 밖에 행정에 관한 공통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기존에 행정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지방자치법, 국가공무원법 등이 있었는데, 「행정기본법」은 이들 법률을 그대로 두면서 이들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입법합의가 이루어진 한도내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행정기본법은 끊임없는 보완입법을 통해 보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행정법은 행정재판규범으로서의 성격이 중시되었고, 사법(司法)을 위한 법의 성격이 강하였는데, 「행정기본법」은 행정재판규범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위한 행정법, 행정의 상대방이 되는 국민을 위한 행정법의 성격이 강하다. 향후 행정법학도 소송을 위한 법학뿐만 아니라 행정을 위한 법학이 되어야 한다. 오히려 후자에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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