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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에서의 회계의사결정
기업 경영에서의 회계의사결정
저자 : 손성규
출판사 : 박영사
출판년 : 2020
ISBN : 9791130309903

책소개

▶ 경영관리/기업경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출판사 서평

『회계문제의 대응과 해법』이라는 저서를 2019년 봄에 간행한 이후에 1년 만에 저술을 간행하게 되어 기쁘다.

본 저술은 저자가 기업지배구조원 기업지배구조위원회, 기업지배구조원 등급위원장, 삼정회계법인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감사위원회 포럼 등의 활동을 수행하면서 학습하고, 또한 실제로 다수 기업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경영활동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내용 등에 근거한 저술이다.

본 저술은「회계감사이론, 제도 및 적용」(2006),「수시공시이론, 제도 및 정책」(2009),「금융감독, 제도 및 정책-회계 규제를 중심으로」(2012),「회계환경, 제도 및 전략」(2014),「금융시장에서의 회계의 역할과 적용」(2016),「전략적 회계 의사결정」(2017),「시사적인 회계이슈들」(2018),「지배구조의 모든 것(연강흠, 이호영과 공저)」(2018),「회계문제의 대응과 해법」(2019)에 이은 저술이다.

2017년에 개정된 신외감법이 2018년 11월부터 적용되며 이제는 개정된 외감법에서의 제도들이 정착 단계에 들어갔다. 그러나 신외감법 적용 초기 시점부터 표준감사시간이 적정감사시간인지 아니면 최소감사시간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제도의 적용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고, 기업에서는 기업의 상황을 너무 모르고 감사시간을 증가시키려 한다는 반발이 제기되었다. 또 일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감사시간의 적용에 개입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회계제도의 변화는 미국에서도 회계개혁법안이라는 명칭이 붙을 정도로 개혁적이라서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경제주체가 불편해 하거나 어느 정도 불만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기업은 신외감법 이전에는 감사인의 선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가 승인권한만을 가지고 있다가 신외감법 도입으로 선임권한을 넘겨받으며 주도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기업의 감사인 선임에 있어서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체적인 변화 없이 단지 제도만 변경된 것인지도 점검해 보아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도 그렇고, 주기적 지정제도 규모가 대기업부터 2020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되는데 2022년에는 거의 모든 상장기업에 적용되게 된다.

제도를 급진적으로 모두 도입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새로운 제도는 순차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이러한 점진적인 새로운 제도의 도입도 도입이지만 IFRS와 같은 새로운 회계제도는 big bang approach라고 해서 2011년 일시에 도입되는 방식을 취하였다. 물론, 상장기업과 금융기관에 우선적으로 도입되었다. 예를 들어, 외감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이 검토가 아니고 자산규모 2조원이 넘은 기업의 경우는 2019년부터 감사로 격상되었다. 별도 재무제표의 경우, 5,000억원이 넘는 기업은 2020년, 1,000억원이 넘는 기업은 2022년부터 상장법인 전체는 2023년부터 강제된다. 연결재무제표의 경우는 2조원 이상은 2022년부터, 5,000억원 이상은 2023년부터, 상장기업 전체 기업은 2024년부터 적용된다.

핵심감사제의 경우는 2016년부터는 수주산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되었으며, 2018년부터는 자산규모 2조원이 넘는 기업에 강제되었고 2019년부터는 1,000억원이 넘는 기업, 2020년부터는 전체 상장기업에 적용된다. 이와 같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점진적으로 추진된다.

2019년에 들어오면서 국민연금의 경영참여가 화두로 대두되었다. 기업지배구조 차원에서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다. 644조의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주식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과 함께 국민연금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년간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과 관련된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개인 투자자 차원에서의 요구는 최대주주의 엄청난 힘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기관투자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일 때, 기업도 이제는 더 이상 변화에 대한 요구를 간과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기업지배구조 관련된 제도가 확립되어서 20년째 시행되어 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 기업은 특히나 최대주주가 있는 기업의 경우 이들이 주도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고 이러한 기업의 경우, 이사회나 감사위원회는 요식/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데 큰 이견이 없다. 사외이사들 조차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시민단체나 기관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하면서 순기능을 할 수 있다.

2018년 사업연도의 주총에서의 배당의 급격한 증가나 최대주주의 이사회 진입 실패 등은 국민연금의 경영권 참여가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나 신외감법의 도입 시점에 아시아나항공의 감사의견이 변경되기는 하였지만 애초에 한정의견이 표명되면서 궁극적으로 금호의 아시아나항공 매각이라는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신외감법의 도입이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사건임을 우리 모두가 실감하게 되었다.

저술 과정에도 도움을 준 서울고등법원의 윤성근 부장판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안강현 교수님, 선명회계법인 품질관리실 전괄 실장님, 삼정회계법인의 박성배 전무, 김철영, 지동현 상무, 한영의 양준권 파트너, 금융감독원의 손기숙 수석, 변지영 선임, 현대건설기계의 황재하 변호사,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윤경식 감리조사위원회 위원장께 감사한다. 지은상 박사과정이 3년째 연구를 같이 해오고 있다. 항상 옆에서 강의와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는 은상 씨에게 감사한다.

사랑하는 아내 두연이 35년간 항상 함께 해 주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니 아내에게 감사한다. 부모님과 장모님께서 9순이 넘는 고령임에도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시니 너무 감사하다. 남은 여생이 평안하기를 위해 기도한다.

우리의 큰 아들 승현이가 가정을 가꾸어 현정이와 잘 살고 있으니 고맙고, 둘째 승모도 건강한 사회인으로 맡겨진 일을 잘 하고 있으니 가족에게 항상 감사한다. 졸고를 출간해 주신 박영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한다.
[예스24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목차정보

Chapter01 품질관리실 최소 인원 1
Chapter02 표준감사시간 9
Chapter03 공인회계사 적정 인원 43
Chapter04 국민연금 52
Chapter05 감리 117
Chapter06 감사위원 분리 선임 121
Chapter07 감독회계 127
Chapter08 상호출자제한 회사 지정 근거 129
Chapter09 재무제표 심사제 141
Chapter10 최대주주의 등기 148
Chapter11 국가부채 154
Chapter12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 157
Chapter13 신용평가업 170
Chapter14 지방자치단체 173
Chapter15 사전 예방, 사후 감독 176
Chapter16 삼성바이오로직스 185
Chapter17 의혹만 있어도… 208
Chapter18 평가보고서 219
Chapter19 재무제표 재작성 225
Chapter20 감사 전 재무제표 237
Chapter21 사외이사 search process 242
Chapter22 회사에서의 재무제표 작성의 책임-법적인 접근 245
Chapter23 외부감사인은 내부 감사의 보조자인가? 256
Chapter24 회계와 세무 259
Chapter25 주기적 지정제 262
Chapter26 금융지주 302
Chapter27 이사회 의장/대표이사 분리 304
Chapter28 근로자 참관제 320
Chapter29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324
Chapter30 사업보고서 점검 328
Chapter31 상근감사/상근감사위원 평가 331
Chapter32 금호 아시아나 회계 339
Chapter33 감사의견 개입 356
Chapter34 영구채 361
Chapter35 퇴출 1년 유예 366
Chapter36 내부통제리스크 379
Chapter37 통상 임금 384
Chapter38 감사인 등록제 388
Chapter39 핵심감사제 398
Chapter40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동일인 403
Chapter41 삼성생명 409
Chapter42 IPO기업의 부실회계 책임 412
Chapter43 감사위원회의 회계 전문성 419
Chapter44 분반기 재무제표 444
Chapter45 기업지배구조보고서 447
Chapter46 사학기관 감사 451
Chapter47 감사보고서 수정 454
Chapter48 회계사가 비리 저질렀어도 그가 만든 감사보고서는 유효하다? 455
Chapter49 사외이사 역할 확대 458
Chapter50 충당금이 발목 460
Chapter51 공공기관 감사 463
Chapter52 기업 기밀 보호 465
Chapter53 대우조선해양 467
Chapter54 가상화폐 471
Chapter55 우발채무 473
Chapter56 외부감사법 정신의 변경 474
Chapter57 사외이사 임기 cap 479

결언 489
참고문헌 490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