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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운영규정

제 1 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도서관진흥법과 「학칙」제57조의2에 따라 용인예술과학대학교(이하 “이 대학”이라 한다.)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임무)
    ① 도서관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서비스 제공
    2. 교육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지원
    3. 학생들의 학습 및 수업활동에 필요한 지원
    4. 대학에서 생산한 각종 지식자원의 수집, 디지털화 및 운영
    5. 다른 도서관 및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과 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대학도서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도서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시설 및 자료를 개방하고 실정에 맞게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서관은 다른 대학도서관과 교류·협력을 통하여 학술자료의 종합목록 구축, 상호대차 협력, 디지털자료의 공동활용, 공동수집 및 보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장 조직 및 운영위원회(전문개정 2019.05.28.)
  • 제3조 (조직) 도서관은 종합정보센터 내에 두며, 도서관장은 종합정보센터장(이하“도서관장”이라고 한다)이 된다.
  • 제4조 (시설) 도서관장은 「대학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제6조 제1항에 따라 학생 수, 장서 수 등을 고려하여 재학생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의 도서관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 (직원)
    ① 도서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제11조에 따라 2명 이상의 사서와 1명 이상의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장은 대학의 연구‧교육 지원을 위한 충분한 사서 및 전담직원을 확보‧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 (교육훈련) 사서 및 전담직원은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학도서관진흥법」제11조 제3항에 따라 연간 27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시간을 실시한다.
  • 제7조 (위원회)
    ① 도서관운영위원회는 교무처장, 학생취업처장, 사무처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서관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일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대학도서관진흥법」제9조의 도서관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정책기획의 수립
    3. 도서관 예산, 조직, 시설 및 자료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
    6. 도서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대학도서관의 주요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전문개정 2019.05.28.)
  • 제10조 (발전계획의 수립)
    ① 도서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제8조의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이 대학의 비전 및 목표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한다.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 도서관 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
    ② 도서관장은 5년마다 발전계획 개시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 전계획을 수립한다.
    1. 도서관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도서관 도서관자료 개발 및 확충 방안
    3. 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방안
    4.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
    5. 도서관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 방안
    6.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1조 (연도별 계획의 수립)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한다.
    1. 전년도 연도별계획의 시행 결과
    2. 해당 연도의 도서관 발전 사업 추진방향
    3. 도서관 관련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계획
    4. 그 밖에 발전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자료의 수집 및 관리(전문개정 2019.05.28.)
  • 제12조 (자료 구입 예산) 도서관장은 도서관에 대학교의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하고 교수 연구와 학생 학습을 위한 충분한 도서관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
  • 제13조 (자료의 소장) ① 도서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별표 2에 따라 기본도서 수는 학생 1인당 30권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연간 증가 책 수는 학생 1인당 1권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제14조 (자료의 구분) 도서관의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자료
    2. 참고자료
    3. 연속간행물
    4. 학위논문
    5. 비도서자료
    6. 고서
    7. 귀중자료
    8. 전자매체자료
    9. 그 밖의 자료
  • 제15조 (수집자료의 구분) 도서관에서 수집한 자료는 수집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
    1. 구입자료
    2. 수증자료
    3. 편입자료
    4. 교환자료
  • 제16조 (자료의 선정) 도서관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선정하며 세부 선정 지침은 따로 정한다.
    1. 학술연구 및 교육에 필요한 자료
    2. 학생의 학습 및 교양에 필요한 자료
    3. 그 밖에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제17조 (수증자료) ① 도서관장은 필요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자료를 개인문고로 설치 할 수 있다.
  • 제18조 (자료의 등록)
    ① 구입 자료는 등록하여 영구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증 및 교환 자료는 도서관 자료의 장서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 등록한다.
  • 제19조 (자료의 납본) 이 대학에서 간행하는 모든 자료는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 제20조 (자료의 편입) 이 대학내 부서 및 기관에서 대학예산 등으로 구입한 도서는 반드시 도서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21조 (자료의 정리)
    ① 도서관 자료는 한국십진분류법(KDC)를 적용하여 분류한다.
    ② 저자기호는 이춘희 저자기호표를 사용한다.
    ③ 목록규칙은 한국목록규칙(KCR)을 수용한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을 적용한다.
    ④ 만화자료 등은 별도의 분류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제22조 (자료의 점검) ①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장서점검을 할 수 있으며, 장서점검 기간 동안 도서관 이용을 중지하거나 휴관 할 수 있다.
  • 제23조 (자료의 이관‧제적 및 폐기)
    ① 도서관 소장 자료는 이관, 제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제적 또는 폐기 할 수 있다.
    1. 대출된 자료로서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
    2. 내용이 가치를 상실했다고 인정되는 자료
    3.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훼손, 오손 등으로 열람이 불가능한 자료
    4. 교육, 연구, 실습 등과 무관한 자료 또는 10년 이상 경과된 자료로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5. 연속간행물 중 시사·교양 관련 자료로 2년 이상 경과한 자료 및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 단되는 자료
    6. 수험관련 자료로 3년 이상 경과한 자료
    7. 기타 도서관장이 지정한 자료
  • 제24조 (제적 및 폐기 절차) ① 제적 및 폐기 대상 자료는 목록을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거쳐 제적 완료한다.
    ② 제적이 완료된 자료는 도서관 시스템 소장데이터에 제적 여부 표시 후 각종 통계자료에 반영한다.
    ③ 제적 대상 자료는 자료의 상태에 따라 매각, 소각 또는 기증처리 할 수 있다.
제5장 열람 및 대출 반납(전문개정 2019.05.28.)
  • 제25조 (열람 및 대출자격)
    ① 도서관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대출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대학 교직원
    2. 이 대학 재학생
    3. 이 대학 강사 및 외래교수 (개정 2020.04.29.)
    4. 기타 도서관장의 승인을 받은 자
    ② 도서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학번(사번), 성명, 수준, 학과, 학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e-mail 주소 등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다
  • 제26조 (열람시간)
    ① 자료실의 개관시간은 교직원의 근무시간과 같다.
    ② 도서관장은 필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개관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 제27조 (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일반열람실은 연중 개관 할 수 있다.
    1. 토·일요일 및 공휴일
    2. 개교기념일
    3.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28조 (도서대출증)
    ① 도서대출증은 학생증 또는 교직원신분증을 통합 사용하며 도서관 이용시 소지하여야 한다.
    ② 도서대출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분실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진다.
  • 제29조 (대출금지 자료) 참고자료, 연속간행물, 학위논문, 비도서 자료, 고서, 귀중자료 및 도서관장이 지정한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단기간 대출할 수 있다.
  • 제30조 (대출 정지) 대출 권수 및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 대학 재학생 – 5권 14일(2주)
    2. 이 대학 전임교수 이상 – 15권 60일(2개월)
    3. 이 대학 조교, 직원 – 7권 30일(1개월)
    4. 이 대학 강사 및 외래교수 – 7권 14일(2주)(개정 2020.04.29.)
  • 제30조 (대출 정지)
    ① 도서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 권수와 상관없이 연체 1일당 1일의 기간 동안 대출을 정지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연체 기간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02.23.)
    1. 일요일 및 공휴일
    2. 대학 및 도서관의 사정에 의해 휴관한 경우 휴관일 수
    3.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기간
    ② 삭제(2021.02.23.)
  • 제32조 (기한 내 반납) 대출된 자료는 반납 기한내 일지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반납해야 한다.
    1. 졸업예정자 – 졸업 학기 방학 이전 또는 학위수여일 10일 전
    2. 휴학, 자퇴, 제적 – 10일 전
    3. 휴직, 정직, 퇴직 – 10일 전
    4. 기타
  • 제33조 (학적 변동자 및 인사 사항 통보) 생의 경우 학적변동, 교직원의 경우 임용 및 퇴직 등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부서장은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4조 (미반납자 제재) 료를 미납한 한 상태에서 학적 및 인사 사항의 변동이 있을 경우 관장은 반납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음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학생 – 제 증명발급 제한 및 학위증서 회수
    2. 교직원 – 제 증명발급 제한
  • 제35조 (대출자료의 변상 책임)
    ① 대출된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동일 자료로 변상할 수 없을 때는 원본 정가 또는 현재의 환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 한다.
  • 제36조 (이용 수칙) 이용자는 자료열람실 및 일반열람실 등 도서관 이용시 다음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도서관내에서는 학생증(도서대출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학생증(도서대출증)은 타인에게 대여 및 양도할 수 없다.
    3. 도서관 자료나 비품, 기타 시설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4. 관내에서는 정숙하며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5. 흡연 및 음식물을 반입하지 않는다.
    6. 기타 도서관 운영 관련 공지 및 게시에 따른다.
제6장 도서관 평가 및 환류(전문개정 2019.05.28.)
  • 제37조 (이용자만족도 조사)
    ① 도서관은 서비스 개선과 이용자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도서관 이용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은 서비스 개선과 이용자만족도 향상을 위해 주기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38조 (환류) 이용자만족도 조사결과는 도서관 운영 정책 및 발전계획 수립, 서비스 개선 등 에 반영한다.
제7장 보칙
  • 제39조 (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05.28.)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