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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보건의료관계법규 (병원행정사 의무기록사 보건교육사,2018-2019)
NEW 보건의료관계법규 (병원행정사 의무기록사 보건교육사,2018-2019)
저자 : 보건의료관계법규 편찬회
출판사 : 메디시언
출판년 : 2019
ISBN : 9791186739600

책소개

근래에 이르러 삶의 질 향상과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각종 암, 고혈압, 당뇨 등 만성퇴행성 질환(생활습관성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가 증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재정적인 부담경감 측면에서도 흡연, 음주, 운동, 식생활 등 건강한 생활습관 개선의 건강증진사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강증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그 성과를 높이려면 주민들의 보건에 대한 의식행태 수준을 높여서 건강생활을 습관화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건교육사업을 계획.수행.평가할 수 있는 보건교육 및 보건행정 전문인력이 양성되어야 한다.
[알라딘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출판사 서평

21세기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증진을 준비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촉구한 자카르타 선언에서 “건강증진은 가치있는 투자”라고 하였습니다. 또 소극적인 질병예방 차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건강증진 차원으로 이끄는 건강사회 역군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보건의료인은 이 시대 건강증진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전문인력으로서 국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유지하도록 격려하고 그들 자신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생활양식을 스스로 갖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사람들에게 건강에 대한 권리를 증강시켜 보건관련 행동을 강조하면서 ‘건강증진’이 “건강에 유익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보건 교육적·사회적·환경적 지원의 조합”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건강증진은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를 내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보건행정에 있어서 보건교육과 관련 법규의 준수는 가장 큰 의무라고볼 수 있습니다.



근래에 이르러 삶의 질 향상과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각종 암, 고혈압, 당뇨 등 만성퇴행성 질환(생활습관성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가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재정적인 부담경감 측면에서도 흡연, 음주, 운동, 식생활 등 건강한 생활습관 개선의 건강증진사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그 성과를 높이려면 주민들의 보건에 대한 의식행태 수준을 높여서 건강생활을 습관화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건교육사업을 계획·수행·평가할 수 있는 보건교육 및 보건행정 전문인력이 양성되어야 할 뿐더러 그들이 보건소·산업현장·의료기관·학교·민간 보건단체·노인요양시설 등에 배치·활용되어야 하겠습니다.
[알라딘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목차정보

제 1 부 보건의료기본법

제 2 부 의료법

제 3 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4 부 국민건강증진법

제 5 부 지역보건법

제 6 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 부 건강검진기본법

제 8 부 국민건강보험법

제 9 부 학교보건법

제 10 부 모자보건법

제 11 부 암 관리법

제 12 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 13 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알라딘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