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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 [전자책] : 소년 범죄 엄벌을 해야 할까?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 [전자책]  : 소년 범죄 엄벌을 해야 할까? / 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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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 [전자책] : 소년 범죄 엄벌을 해야 할까?
자료유형  
 전자책
 
180608094038
ISBN  
9791157233762 44300
ISBN  
9788997980772(세트)
소장사항  
E016161 E
KDC  
334.245-4
저자명  
김성호
서명/저자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 [전자책] : 소년 범죄 엄벌을 해야 할까? / 김성호 지음
발행사항  
서울 : 내인생의책, 2018( (YES24, 2018))
형태사항  
전자책 1책 : 천연색
총서명  
(디베이트 월드 이슈 시리즈) 세더잘 ; 56
서지주기  
참고문헌, 연표와 색인수록
초록/해제  
요약 :대한민국 소년법에 따 르면, 만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과연, 만 14세라는 이 기준은 청소년들이 빠 르게 성장하는 이 시대에 적합할까요? 갈수록 저연령화, 흉악화, 지능화되고 있는 소년 범죄, 과연 소년법과 소년원은 시대에 맞는 걸까요? 역사와 현황을 짚어 봅니다
키워드  
소년범죄 청소년범죄
기타형태저록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9791157233762
전자적 위치 및 접속  
 링크정보보기
가격  
\17280
Control Number  
yscl:141459
책소개  
“소년 범죄가 갈수록 흉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
Vs.
“아직은 어리므로 건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보호하고 교육해야 한다.”

이 책이 대단한 이유는 이 책의 논조를 소년법을 유지하느냐 혹은 폐지하느냐 한정하지 않고 이 논의의 바탕이 되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형사 피해자의 손해를, 상처를 치유하느냐로 확장한 데에 있다.
물론 이 책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56 소년법, 폐지해야 할까?》는 최근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형법의 특혜를 잘 알고 악용(편의점 점주를 골탕을 먹이려고 술을 사서 경찰에 청소년 자신이 편의점에서 술을 샀다고 신고한다)하고 있으며, 세상을 부르르 떨게 한 인천 청소년 살인 사건처럼 흉포화, 저연령화되고 있어, 범죄 청소년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국민 정서 역시 잘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엄벌주의는 결코, 이성적으로 범죄율을 낮추는 역할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있으면, 오히려 일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인기를 높이기 위해 엄벌주의(두테르테의 마약과의 전쟁)를 천명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응보주의의 효시라고 할 함무라비 법전의 눈에는 눈, 이라고 들먹이지만 동시에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이 눈이 다쳤으면 눈 이상의 가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범죄자에 대한 가해의 한계 역시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고 현행 소년법의 문제점 역시 그냥 묵인하지 않는다.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이 만 14세로 지정된 이유나 소년범에 대한 관리의 문제점 역시 짚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소년법을 손질을 한 이유가 있음도 인정한다.

이 책이 대단한 이유는 논의를 단순한 소년법의 개정이나 폐지에 머물지 않고 한국 현행 형법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한 데에 있다. 현재는 범죄의 피해자는 단순히 경찰이나 검찰에 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나 고발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 나머지, 범죄자에 대한 보복 혹은 범죄자의 사죄, 손실 만회 등 범죄 피해에 대한 어떠한 복구 과정에 전혀 참여하는 길을 막고 있음을 지적한다.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 피해자는 범죄 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나 고발을 한 뒤로 제3자로 밀려나, 무기력하게 법원의 방청석에 눈물을 흘리며 앉아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앨버트 애글래쉬가 처음으로 명명한 ‘회복적 정의’에 의하면 범죄를 관계에 대한 침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해자는 관계 회복을 위해 피해자가 상처를 치유할 때까지 찾아가서 사과하고, 필요하다면 비용까지도 부담해야 한다. 그래야 관계를 침해한 범죄자가 진정한 속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치유되면 비로소 ‘관계는 회복’된 것으로 보고 모든 게 일단락된다. 그래야 영화 에서처럼 범죄자가 면회 온 피해자한테 자신은 이미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고 마음이 평온하다는 2차 가해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범죄 피해자는 여전히 괴롭고 불편한데 범죄자는 능동적으로 하나님(국가)에게 용서를 받고 마음이 평안하다니……. 이는 사법권을 침해당한 또 다른 피해자(국가)가 범죄 피해자에게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게 이 책이 대단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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