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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입법제를 도입하자
국민입법제를 도입하자 / 이정희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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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입법제를 도입하자
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91185253787 03340 : \10000
KDC  
340.4-4
청구기호  
340.4 이852ㄱ
저자명  
이정희
서명/저자  
국민입법제를 도입하자 / 이정희 지음
발행사항  
서울 : 민중의소리, 2020
형태사항  
104 p ; 20 cm
키워드  
국민입법제 정치에세이
가격  
\10,000
Control Number  
yscl:156767
책소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신간 「국민입법제를 도입하자」가 출간됐다. 저자는 국민입법센터의 대표로 활동 중이다. 국민입법센터는 국민입법제도를 만들고 국민들이 이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진보적 법률가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의 모임이다. 센터는 진보적 입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입법을 위한 활발한 토론과 헌법교육을 지원하며, 국민입법 플랫폼도 만든다. 아울러 국민입법제 도입을 위한 개헌운동에 참여한다.

왜 국민입법제인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미디어법 개악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주의와 기본권 보장에 거스르는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기만 하면 효력이 발휘됐다. 절차가 위법해도 효력을 잃지 않았다.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청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거부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빠진 특별법이 제정되고 말았다.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이정희 대표는 ‘국회의원 선출제도를 바꾸고 그들에게 더 좋은 입법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민이 좋은 입법을 해낼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민에게 절실한 법안이라면 극우보수정당이 반대하더라도 국민투표로 결정해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

저자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로서 ‘국민입법제’ 도입을 주장한다. “국민발안권을 인정하는 ‘국민발안제’와, 국민거부권을 인정하는 ‘폐기 국민투표제’만 헌법에 명시되면, 그 절차에 따라 어떤 제도도 국민이 결정해 만들 수 있고, 어떤 정부형태로도 국민의 뜻을 모아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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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대출가능여부 대출정보
0099597 340.4 이852ㄱ 2층 대출자료실 대출가능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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