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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인문학 수업 : 안전 멘토의 마음으로 전하는 이야기
안전 인문학 수업 : 안전 멘토의 마음으로 전하는 이야기 / 이명우 지음
Содержание
안전 인문학 수업 : 안전 멘토의 마음으로 전하는 이야기
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91156225706 03810 : \15000
KDC  
530.9807001.3-6
청구기호  
530.9807 이667ㅇ
저자명  
이명우
서명/저자  
안전 인문학 수업 : 안전 멘토의 마음으로 전하는 이야기 / 이명우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지식공감, 2021
형태사항  
224 p : 삽화 ; 23 cm
키워드  
인문학 멘토 관리감독 실천
기타서명  
안전 멘토의 마음으로 전하는 이야기
가격  
\15,000
Control Number  
yscl:159588
책소개  
“이 땅에 또 다른 김용균이 나오지 않도록…
인문학, 산업안전을 돌아보는 메시지를 건네다.”

연초부터 안전 분야는 무척 분주하다.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일명 김용균법)이 1.8. 국회를 통과했고, 19일 공포되었다. 논의과정에서의 많은 찬반논란과 실제로 공포된 내용의 문제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법은 제정되었고, 1년 유예과정을 거쳐 시행이 될 것이다.

또, 이와 함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양형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기본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인데 이를 징역 1년에서 2년 6월로 양형기준을 상향했다. 「산안법」은 사망재해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양형기준은 이에 못미쳐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어렵다는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2월까지 의견 조율 후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확정할 계획이다.

“처벌이 너무 가혹하며,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주장,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어 반쪽짜리 법이다.”라는 주장, “법의 구멍이 너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주장 등 의론이 분분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돈 벌러, 일하러, 회사에 나간 사람들은 모두 무사히 집으로 퇴근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 관리자, 책임자 모두가 항상 잊지 않고 일상에 임해야 한다.

『안전 인문학 수업』은 일상에 임하는 현장 사람들에게 공감의 지평을 넓히고, 복잡하고 불확실한 현실을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나침반과 지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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