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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調停制度의 活用方案 = The Application Method of Court-annexed Mediation
民事調停制度의 活用方案 = The Application Method of Court-annexed Mediation / 함영주
ข้อมูลเนื้อหา
民事調停制度의 活用方案 = The Application Method of Court-annexed Mediation
자료유형  
 기사
ISSN  
12269387
서명/저자  
民事調停制度의 活用方案 = The Application Method of Court-annexed Mediation / 함영주
발행사항  
서울 : 용인송담대학, 1999.
형태사항  
pp. 267-288
초록/해제  
요약 :기본적으로 법원이 통제하는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크게 다를 바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재판외적 분쟁해결제도로 파악하는 조정을 사법제도의 중심에 도입하였다는 점과 민간차원의 裁判外 紛爭處理節次(ADR)와 달리 국가의 공권력을 배경으로 실효성 있는 채무명의를 만들 수 있고 최종적 분쟁처리채널인 재판과 밀접한 상호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우리 법의 조정절차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새로이 구성할 필요가 있다. 즉, 법원의 통제하에 조정을 거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불복을 보통의 경우처럼 제1심에 제기하지 않고 항소심에 곧바로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대신에 조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강제할 필요는 없고 당사자들이 최초의 심판을 제1심 소송에서 받을 것인지 조정으로 대체할 것인지를 임의로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집단분쟁특례법 속에 조정과 연관된 효과와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집단소송은 필연적으로 조정이나 화해와 같은 비공식적인 협상절차가 선행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을 부여하지 않거나 거꾸로 무조건 이 절차로 거치도록 강요하는 것은 사안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특히 집단소송의 경우에는 기존의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처럼 이미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아니라 그때그때 사건의 성격을 감안하여 수시로 법원에서 전문전담조정위원을 임명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일반 민사조정의 경우는 비송사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형적인 사건을 계속하여 담당하는 조정위원의 전문화가 관건이 되나 집단소송의 경우는 특정 분야에 대하여 정통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 또는 특정 문제에 대한 실정에 밝은 실무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조정위원에게는 법관의 역할을 일정 부분 대신하는 특별보조법관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다.
키워드  
調停 調整 조정 裁判外 紛爭處理節次 ADR 當事者適格 조정위원회 民事調停 全擔法官 準法官 magistrate 特別補助法官 special master 대표자가 없는 당사자 unrepresented party 紛爭解決機構 Claims Resolution Facilities 사건관리계획 case management plan 변론준비절차 민사조정제도의 활용방안 The Application Method of Court-annexed Mediation
기타저자  
함영주
기본자료저록  
용인송담대학 論文集 : 第2集 1999, 03
전자적 위치 및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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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체레코드  
모체정보확인
Control Number  
yscl: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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