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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예술과학대학교 도서관 장서개발 지침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리 대학 도서관의 자료 선정 및 개발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장서개발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료 선정 기준)
    ① 자료 선정 기준과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
    1. 우리 대학 설치 학과 전공에 관련된 주제분야의 자료
    2. 우리 대학 개설 강의 관련 참고 자료
    3. 참고자료(통계, 사전, 연감 등)는 최신자료 선정
    4. 권위 있는 단체 또는 서평지의 추천도서 및 베스트셀러는 검토 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5. 4호의 자료 중 장르문학 또는 만화자료 등은 내용 검토 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6. 우리 대학 교내 부서 및 기관 업무 관련 자료
    ② 자료는 1권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2권 이상 선정할 수 있다
  • 제3조(자료 선정방식)
    ① 자료 선정방식은 다음 각호를 원칙으로 한다
    1. 이용자 희망도서 신청자료 선정
    2. 강의교재 연계 및 참고자료를 일괄 선정할 수 있다
    3. 교양 관련 자료는 수서 담당자가 일괄 선정할 수 있다
    4. 기타 필요 가능한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제4조(선정 제외 자료)
    ① 전문대학 수준 이상의 자료를 우선으로 수집하되 다음 각호의 자료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초중고 학습 참고서, 외설물, 라이트·그래픽 노벨 등은 선정하지 않는다
    2. 수험서는 학과 관련 자격증 도서 이외의 문제집류 등은 제외한다
    3. 기술의 변화, 법률개정 등으로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
    4. 개정·증보판 등이 출간된 자료의 구판 자료
    5. 유아도서는 관련 학과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외하고 추가로 선정하지 않는다
  • 제5조(자료 기증)
    ① 장서로 필요한 자료지만 구입이 불가능한 자료의 경우 관련 기관 등에 기증을 신청하여 수집할 수 있다
    ② 일반 기관 및 단체 등에서 기증받은 자료는 소장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등록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교내 행사 등으로 학생 및 교직원에게 배포 또는 다른 기관 등에 기증 또는 전달 할 수 있다
  • 제6조(장서폐기)
    ① 장서폐기는 자료의 증가 및 서가 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장서의 최신성 강화로 이용자의 자료접근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② 소장자료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자료를 도서관 장서에서 제외하고 등록원부 및 도서관리시스템 등에 폐기(제적) 표시함을 의미한다
  • 제7조(폐기기준) 폐기 대상자료는 다음 각호에 의해 선정한다
    1. 내용 개정, 기술개발, 법령 개정 등으로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
    2. 개정증보판이 발간된 자료의 구판
    3. 이용빈도가 현저히 낮고 다른 매체로 대체가 가능한 자료
    4. 출간된 지 10년 이상 된 자료로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5. 대출 중 분실 또는 훼손(파손, 오손) 등으로 현금변상 된 자료 중 구입이 불가능하거나 소장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6. 대출자의 신분변동(제적, 자퇴, 퇴직 등)으로 3년 이상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
    7. 장서점검 결과 3회 이상 소재 불명의 자료
    8. 연속간행물 중 2년이상 경과한 자료
    9. 수험관련 자료 중 3년이상 경과한 자료
    10. 기타 사유로 유실된 자료
  • 제8조(폐기 절차)
    ① 제7조에 해당하는 자료를 선별하여 폐기 사유 및 대상자료 목록을 작성한다
    ② 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결재를 받는다
    ③ 대상자료는 표제지 등에 “ 폐기” 날인 후, 도서관 시스템상에 폐기(제적)처리 한다
    ④ 폐기 대상자료는 상태에 따라 실물 폐기 전, 관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배포 또는 소정의 가격으로 판매(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범위에서)할 수 있으며, 기증,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